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BO 리그 심판 최규순 금전요구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 제 147조 [금전대차금지] '''구단 또는 위원회에 속한 개인은 위원회에 속한 타단체 또는 타단체에 속한 개인과 직접, 간접을 불문하고 금전대차 혹은 재차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.''' > 제 149조 [위반 또는 불이행] '''주식소유 또는 금전관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총재로부터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해진다. 전 항의 감독 코치 선수는 총재의 재결이 있기까지 모든 야구활동이 정지된다.''' > - [[http://www.koreabaseball.com/file/ebook/pdf/2013regulation.pdf|2013년 KBO 야구규약]] 제 15장[* 문서의 장수로는 69번째 장, 페이지 수로는 65 페이지에 있다] [[KBO 플레이오프/2013년|2013시즌 KBO 플레이오프]] 당시 [[두산 베어스]] 측에서 해당 경기에 배정된 구심 [[최규순]]에게 금전을 전달한 것이 밝혀진 것을 시작으로 [[KIA 타이거즈]], [[넥센 히어로즈]], [[삼성 라이온즈]] 구단, 그리고 [[민훈기]] 전 KBO 상벌위원회 위원, 그리고 모 고교 감독까지 금전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